
우울장애
업무상 사건: 여성 근로자가 남자 감사인과 일대일로 2주간 하루 10시간 이상 강압적 조사, 근거 없는 몰아세우기식 조사, 부당한 개인 침해 관련 감사 이후 우울장애가 발생한 경우. / 판정사유: 감사과정의 스트레스가 우울장애를 유발할 만한 급성 사건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적응장애
업무상 사건: 여성 시내버스 운전사가 운행 중 포토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생겨, 여성운전자가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상의가 찢어지고 단추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함. / 판정사유: 해당 적응장애는 정신적인 충격적 사건이후 발생된질환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 업무상 사건: 간호사로 4~7월 사이 3건의 미혼모 신생아 돌연사 직접 목격 및 위탁영아 친모의 소송논란. / 판정사유:신생아 돌연사 직접 목격, 발생한 증상이 구체적이므로 인정. 4개월 기간 내에 세 차례 연달아 미혼모 신생아 돌연사를 직접 목격했던 간호사가 친모가 소송하는 논란까지 겪은 사건에 대해서 신생아 돌연사의 직접 목격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킬 만한 외상이라 판단하고 발생한 증상이 구체적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2) 업무상 사건: 작업 중 공사장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 / 판정사유: 작업 중 3미터 높이의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경우에 대해서는 외상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료상에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사건 개요: 2013년 여수지역 HOPE 공장 저장조 지역에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FLUFF(분말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조의 내부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을 용접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17명 사상자(사망 6명, 부상 11명)가 발생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및 판정위원회 심의: 폭발사고 당시 사상자 17명(사망 6, 부상 11)외에 현장수습 등을 담당하였던 근로자 11명이 집단으로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을 호소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 (1명은 부상자 및 정신질환에 모두 포함)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11명 모두 폭발과 사체 수습 등 비일상적 상황에서 경험한 급성스트레스가 인정되며, 정신 증상은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공황장애
업무상 사건: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소장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업무간섭을 하고, 다른 여직원에게 성폭력 언어 행사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관리소장에게 해고압박을 함. 이후 관리소장에게 공황장애 발생. / 판정사유: 재해자인 관리소장이 불안,수면장애 등의 과거력이 있는 등 평소 여리고 과민한 성격이 있으나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범위 이상이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인정함.